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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한 체체 찬양글'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22 16:49: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거나
북한 대남 선전에 동조하는 글을
1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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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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