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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대구일보 前발행인 집유·사회봉사명령

입력 2014-11-21 11:25: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일보 전 발행인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등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7곳에 친척, 친지 등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려 마련한 돈 등 64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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