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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4-11-21 16:13: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안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해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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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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