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이
국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과 지방간 차별을 줄이고
지방인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 시험령과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 등에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 외에 지방소재 학교 졸업자를
최대 20%까지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근 5년동안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자
천 200 여 명 가운데 지방인재는 95명에 불과해
채용 최대목표인원보다 150 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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