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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청이전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금교신 기자 입력 2014-11-17 17:32:32 조회수 1

◀ANC▶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갈피를 못잡고 있는 도청이전터 개발 등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6만 5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구시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는
땅 값만 2천여 억원에 이릅니다.

내년말까지 도청이 경북북부지역으로 옮겨가면
대구시가 개발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들일수가 없어 도심 공동화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U]그러나 대구시가 도청이전터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도청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도청이전 특별법안을 수정해
정부 투입 예산을 줄이고 충남과 경북도청에
한정하는 법안으로 만든것이 주효했습니다.

◀INT▶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법안 발의)
정부가 매입해 부지활용 지자체와 협의해야..
대구시가 어떤 용도로든 계획 세워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어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를 삼성이 투자하는
제일모직터와 경북대, 동대구벤쳐벨리를 잇는
창조경제벨트의 전전기기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구본근 대구시 정책기획관
현재 대구시가 역점 추진중인 창조경제벨트의
기반이 되고 국책사업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

경상북도 역시, 도청을 이전하면서 진 빚
천 400억원을 미리 갚게 돼 도청 신도시가
조기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박성수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조기 재정 건전화뿐만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사후 운영 부담도 줄게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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