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72살 이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이씨의 남편 75살 이모 씨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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