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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족이 숨진 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유독 대구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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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빚을 남기고 갑자기 숨질 경우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부채뿐 아니라
개략적인 예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 서비스 이용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률은 25.6%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으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평균 이용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
◀INT▶석재승/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률이 40.1%인데 비해
대구시는 25.6%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주민센터에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INT▶정용원 지원장/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사망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을 같이 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건의합니다.)"
대구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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