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36억원 불법 송금 부부 입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1-10 11:09:4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의 베트남 노동자와 수출업자 등
5백여 명을 대상으로 36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부인인 베트남 이주여성 38살
전 모 씨와 함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지난해 4월부터 베트남 노동자 등
5백여명으로부터 1,400여 차례에 걸쳐 36억원을 송금해 모두 1억 8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