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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10 15:38: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청도 각북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특정 암질병 발병률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고
땅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장기지연으로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청도 송전탑 공정률은 49%로
한전측은 나머지 공사를 끝내고
올해안으로 송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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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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