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전자기기 휴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계의 경우 아날로그나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포함해 추가기능이
있는 시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검사를 하고 금지물품 휴대로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일년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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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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