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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승객 금연' 법률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14-11-09 17:39:08 조회수 0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택시 안 승객에게도 금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지만,
승객은 금연 규정이 없어 승객 흡연으로
다음 승객과 택시기사가
간접 흡연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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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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