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3월 7일 오후
생후 26개월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때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한 달여 동안 시신을 방치하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의무를 소홀히하고
시신을 방치·유기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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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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