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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돈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전 임원에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07 10:58: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 62살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역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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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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