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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선거운동 구의원 당선무효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07 16:13: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 4일
동구 신암2동 한 노인정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3곳의 투표소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전영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대구시의원에게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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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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