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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원 8명 겸직 불가 사직 권고 처분

금교신 기자 입력 2014-11-04 09:53:03 조회수 1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늘린 개정 국회법
조항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겸직 불가와 사직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에게 겸직 불가 판정과 함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사직하라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야구협회장 이병석 의원과,
태권도협회장인 김태환 의원,
복싱협회장 장윤석 의원,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강석호 의원과
단비장학회 이사장 이철우 의원,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 홍지만 의원에게는
사직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석달 안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되지만 사직 권고 결정은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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