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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징역 15년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03 11:35:26 조회수 0

상해치사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들에게
추가 기소로 징역 15년과 7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남편 38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당시 8살이던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대구고등법원은 추가기소건의
1심 선고가 나오는대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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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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