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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다툼현장에서 법원 재판

이정희 기자 입력 2014-11-03 17:39:13 조회수 1

◀ANC▶

재판은 통상 법정에서 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민사 재판을
다툼 현장에서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재판인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주시 평은면의 한 김치보관 창고 앞.

창고 주인은 이 일대 땅을 모두 매입했는데,
인근 건물에 매입 전부터 세들어살던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원고측(매입자) 변호사
(판사:원래는 피고측에서 점유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한번도 점유한 사실 없다는 거죠"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임대 부지에 지은 창고 철거와 손해배상까지 맞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피고측(임차인) 변호사
"임차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부수고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 재판부가
현장검증과 부지에 대한 측량감정을 진행합니다
.
이어 창고 안에 임시 법정을 만들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이어갑니다.

행정소송 재판은 해당 지자체를 찾아
시군법원에서 진행한 적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다툼현장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U)"대구지방법원이 법정이 아닌 현장을 찾아 재판을 진행한 건 올해 벌써 3번째입니다"

◀INT▶이종길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먼거리에 위치한 사람들이 재판에 직접 오기 힘들고 (법원이) 사건현장도 보고 그들(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일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찾아가는 재판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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