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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1-03 15:30: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민사재판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이 아닌, 다툼의 장소를 찾아가
'찾아가는 법정'을 엽니다.

오늘 오후 3시 영주시 평온면의
김치공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법정은
건물 임대와 철거를 두고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
건물 현황과 경계, 점유와 이용관계를 확인하고
재판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거리가 멀어 법정에 직접 참석하기 힘든
여러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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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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