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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14-11-02 16:07:57 조회수 0

대구시가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번호판 영치활동을 합니다.

대구시는
매일 24개팀, 72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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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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