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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에 1억2천만원 배상"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28 18:01: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교생 15살 최 모 군 유족이
가해 학생 5명과 부모들,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고, 교육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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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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