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를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등은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때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난 해 수능에서는 모두 18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유형에 따라
1년동안 응시자격정지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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