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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 이전 공식화...산 넘어 산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23 15:29:22 조회수 0

◀ANC▶
법원이 국감과정에서
신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대구 수성구의 이른바 '법조타운'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과 공사비 확보 등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사 이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이 청사 이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CG)"수성의료지구에 신청사를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이 이미 섰고, 이를 대법원에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수성구의 현 법원 청사는
1973년 11월 중구 공평동에 있던 구청사에서
옮겨 온 것으로 이미 41년이 된 낡은 것입니다.

이전 후보지를 두고 지금 건물의 뒷쪽 산과
어린이회관, 도청터,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검토가 있었지만 결국 수성의료지구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료지구를 개발한 대구도시공사는
법원과 검토한 내용이 없다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NT▶윤광수 대구도시공사 수성사업단장
(수성의료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정 취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법원은 지금 터와 맞바꾸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사업자금 회수가 급한 대구도시공사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께 청사를 옮겨야 하는 검찰측과도
의견차를 좁혀야 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S/U)"법원이 청사이전을 공식화 시켰지만
대상지 확정과 이전비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당분간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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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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