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광장과 상가지역의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장과 상가지역 등 기타 지역의 소음기준이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5dB씩 낮아집니다.
또한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던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주간 65dB, 야간 60dB으로
10~15dB씩 낮아져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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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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