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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가 성추행으로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18 15:48: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모 연주단체 지휘자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휘자 A씨는 자신이 창단한 연주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사무실에서 여사원 24살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직원을 여러차례 성추행 한 죄질은 나쁘지만
연애감정에서 비롯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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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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