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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호영 기자 입력 2014-10-16 11:27:41 조회수 1

김광림 국회의원 등이
잎담배 재배농민들을 위해
담배 20개비 당 20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한도도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담배제조사와 판매사에 1조 원의 추가이익이 생기지만
농민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과
KT&G가 50%이상 국산잎담배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지난해 37%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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