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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10 16:52:33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의 강의 동영상과 편지글을
구민들에게 발송한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수성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구민 900여 명에게 발송하고,
12월에는 출판기념 세미나 저자 주제발표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00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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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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