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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40%, 진술거부권 알리지 않아"

장미쁨 기자 입력 2014-10-09 10:30:35 조회수 1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재판 10건 중 4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공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판 도중 졸고 있는 판사를 봤다는 응답은
2.2%, 판사의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불분명해
재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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