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 전조등 설치와
소음기나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임의 개조, 철제 범퍼가드 설치 등 입니다.
대구시는 적발한 차량은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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