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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늘려 판 주유업자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09 15:42: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경유를 팽창시켜
부피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자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자신의
대구시 수성구의 주유소에서 1만여 명의
손님에게 정량 미달의 경유를 판매해
1천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일명 '이관기'라는 기름 가열장치를
이용해 경유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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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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