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6개월간
무고 사범을 비롯해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무고사범이 12명, 위증 5명, 범인도피 4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무고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그리고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위 고소·신고와 위증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늘고 사법 불신 등의 폐해가 큰만큼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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