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뇌물 700만 원 공무원에 징역 10월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08 15:23: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 700만 원을 받아 챙긴
영천시 공무원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천 5백만 원에
뇌물금액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2008년10월부터 모 대학 영천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7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