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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4-10-06 10:08:51 조회수 0

경상북도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법인은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때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 부정행위,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 인권 지킴이단을 통합한
'장기요양 옴부즈맨'을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 도입,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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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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