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간의 상생협력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되며
대구경북 연구원에 관련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 273회 제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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