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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윤태호 기자 입력 2014-10-02 17:34:4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3민사부는
대구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이 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보도연맹 희생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이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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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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