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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게 해 주겠다" 민원인에게 천여만원 받아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9-30 10:21:0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고소를 당한 민원인으로부터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전 남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에게 "사건이 무죄가 되도록 해 주겠다"며 백여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약 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감은 결국 B씨가 기소된 뒤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경감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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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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