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주택들이 밀집한 주택지역에
영화관,음악당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이 조성되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바닥면적 제한기준을
당초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시켜
민간투자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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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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