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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항소심도 무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9-27 16:03:02 조회수 0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인터넷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이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쓴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인터넷 카페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글을
올혀 5·18 민주유공자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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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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