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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특위구성안 원안통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9-26 15:26:55 조회수 0

오늘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제 5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입법정책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상시적인 기구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실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입법활동, 대 국민서명운동,
전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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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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