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대 설립자 77살 A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설립자에게 징역 4년을, 이를 도운 52살 B모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 원을 빼돌리고
학교가 보관 중이던 양도성예금증서 12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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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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