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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시인 항소심서도 1천만원 벌금

입력 2014-09-23 11:16:08 조회수 1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시인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의 교사실로 여학생 제자를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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