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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청송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9-23 15:38:51 조회수 0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관련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5명에게 군수 이름으로
축의금 등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관례적 사안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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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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