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11월부터 사전 면책제도 도입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9-24 17:57:19 조회수 0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초 약속했던 사전 면책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돼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사후 면책 제도만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전 면책 제도의 하나로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규·절차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사전 감사컨설팅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컨설팅 회의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사후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비리나 특혜 등이 없으면 면책해 줄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