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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에 파장

입력 2014-09-22 11:19:04 조회수 1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에서도
파장이 불가피 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미복귀 전임자
2명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복귀한 4명은 다시 전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복귀한 전임자들의 재전임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원의 결정 전에
무리하게 후속조치를 강행하면서
혼란만 불러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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