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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헌제청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조재한 기자 입력 2014-09-19 15:42:36 조회수 0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교조는 위헌제청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학교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같은 교육부 조치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올해 말까지의 전임보장
요구를 묵살한 교육부의 성급한 조치로
또다시 교육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복귀 전임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한 경북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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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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