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할배·할매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멀리 사는 손자 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자는 취지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배·할매의 날'로 정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에는 예천에서
각계 인사들과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등을
초청해 '할배·할매의 날' 선포식을 갖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과는 차별화된
할배·할매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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