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 출제가 금지됩니다.
학교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이 금지됩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 등에서도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단, 사교육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학습은
3년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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