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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채굴 투자 사기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9-09 11:59:39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8살 박모 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
자수정 광산 채굴 사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1년 뒤 원금과 월 5%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서 13명으로부터 모두 9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모으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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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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