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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숨긴 북구청장 출마자 벌금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9-06 06:37: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권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권씨는
지난 해 확정된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뒤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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