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권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권씨는
지난 해 확정된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뒤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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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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