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대행업체를 돌며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차례상 대행업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육류와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서
허위 또는 미표시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