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오늘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해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류는 기존대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 사람에 1병까지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대상이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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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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